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일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내
달 1일까지는 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아닌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유포할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간주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사이버 선거 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한 인터넷사이트 관계자 회
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최근 탄핵 가결과 관련, 자신의 사이트가 아닌 타 인터넷사이트에 탄
핵 발의 및 찬성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주장하는
글을 함께 게시할 경우 내달 1일까지는 모두 위법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그러나 낙천.낙선운동과 직접 관련된 단체가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다른 단체에서 발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
시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내달 1일까지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핸드폰이나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
위는 금지키로 했다.
이어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사람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가 아닌 다른 인터넷사이트의 자
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도 내달 1일까지는 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관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선거
운동을 위한 문자.음성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행위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
치가 설치된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경우 ▲선
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 정보의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
락처 ▲전주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조치법 등을 명시토록
했다.
선관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부정감시단을
중앙과 시.도선관위 마다 30명씩 위촉하고 이와별도로 전임 선관위 직원, 공익요원,
검색요원, 자원봉사자 등 사이버범죄단속반 1천261명 등 1천700여명을 동원, 감시활
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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