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했는데 아파트 시공사가 레미콘 납품대금이라며 아파트를 던져줍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인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아파트를 받아야합니다.
또 있습니다.
골재가 있어야 레미콘 제조를 하는데 골재 채취허가가 안납니다.
제조업 정말 어렵습니다". (대구레미콘조합 관계자)
"요즘 안경재료로 티타늄을 많이 쓰는데 수입관세가 8%나 됩니다.
다른 비철금속은 1%인데 티타늄만 고세율이니 관세를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또 수입산 저질 안경이 대량반입돼, 법정 제품규격기준에 못 미치는 물건을 우리 조합에서 대량 발견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처벌도 안해줍니다.
일손이 모자란답니다.
이러다간 우리 안경업체 다 죽습니다". (대구경북광학조합 관계자)
"현재의 터에서 공장을 돌린지 10년이나 됐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뒤늦게 공장등록을 하려니 안된답니다.
이런 경우 다른 곳에서는 공장등록을 했다는데 칠곡에서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공장 대표)
16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감사원 주최 '지역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관계자들의 애로가 쏟아졌다.
이 날 행사는 감사원이 올 해부터 기업민원 해결사로 나서겠다며 마련된 것.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소기업청 등의 행정기관이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이 직접 '기업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날 간담회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반려를 비롯 △공사대금 지급 지연 △보조금.융자금 지급 지연 △불합리한 규제 △공장설립 거부.지연 △인.허가 관련 불필요 자료 요구 등에 대한 신고를 해 줄 것을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받는 것은 물론 전용신고전화〈02)1385〉를 이용한 핫라인 신고도 받는다.
대구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를 통해 신고해도 감사원이 조사에 나선다.
장광명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은 "국가경제 성장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것이 감사원 입장"이라며 "공무원들이 기업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사 위법성이 발견되더라도 최대한 관용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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