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행동 "경찰판단 수용 못해...집회 강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탄핵무효 촛불시위를 문화행사가 아니라 집회성격이 다분하다고 판단, 행

사 주최자를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자 촛불집회를 주관해 온 '탄핵무효 국

민행동'은 17일 경찰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촛불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탄핵무효 국민행동 김혜애 상황실장은 "경찰이 참석자 발언 및 구호제창 내용,

유인물, 노래 가사 등을 종합한 결과 집회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수긍하기가 어렵다"

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실장은 "연사를 조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각계 각층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 문화마당이었다"며 "유인물을 주최측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도 아

니고 국민들 각자가 제작해 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

다"며 "오늘 촛불집회를 포함해 20일까지는 촛불집회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또 촛불시위가 집회성격이 다분하다는 경찰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경

찰의 자체 판단인 만큼 촛불시위 성격논란 부분은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권두석 변호사는 "16일 촛불시위가 집회인지 문화행사인지 판단은 경

찰이 자체 필요상 내릴 것일 뿐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측은 이날 오후 2시 흥사단 강당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촛

불집회의 불법성 및 성격 논란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