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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욕했다" 흉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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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10대를 흉기로 마구 때려 머리 골절 등 중상을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회사원 송모(30.구미시 상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4일 시20분쯤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한 PC방 건물 옥상에서 신모(16.구미시 오태동)군 등 일행 5명이 자신의 동거녀 차모(33)씨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가로수 지주대를 뽑아 신군을 폭행,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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