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뱅킹에 수수료 부과 '논란'

그동안 무료로 해왔던 인터넷 뱅킹과 사이버 증권거래에 대해 6월부터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매년 4천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고객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대구은행 등 금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지난 2일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6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때 건당 4천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시달했다. 이 수수료에는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10%가 매겨질 예정이어서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4천400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다시 발급받도록 돼 있어 고객들로서는 해마다 4천4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인인증기관들은 그동안 무료였던 공인인증서 수수료가 4천원 넘게 책정된 것은 공인인증제도 운영비와 보안기술 투자비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해 왔으나 실제 체제를 운영하고 신규 투자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유료화는 불가피하며 2천원에서 1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정부가 적정선에서 교통정리를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인터넷뱅킹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고객 반발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수료 액수를 1~2천원으로 최대한 낮출 것과 시행 시기를 되도록 늦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은행들과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간의 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와 증권 거래를 하는 고객들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어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대구은행 60만명 등 전국적으로 개인이 700만명, 법인이 100만명 등 모두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구은행 신규환 전자금융팀장은 "인터넷 뱅킹 수수료는 고객 반발로 인해 은행으로서도 매우 부담이 가는 조치로 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늦출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4천원의 수수료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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