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票心)보다 선거법이 더 무섭네요.
17대 총선의 대구지역 출마예정자 중 절반 가량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선거법이 당락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된 대구의 예비 후보 16명 중 5명이 이미 출마포기 의사를 밝힌 데다, 현재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범 중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수위의 사법처리를 받는 출마 예정자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선거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후보자 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17일까지 예비등록을 마친 후보 64명중 이미 27명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경고나 주의 이상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며 이 중 11명은 검찰에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됐다.
또 17대 총선과 관련, 선관위가 지금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163건으로 후보 1인당 평균 2.5건에 이르고 있으며 후보자 운동원들의 위법 사례까지 합하면 사실상 70% 이상의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선관위는 밝히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에 공천을 받거나 뒤늦게 선거운동에 뛰어든 후보를 빼고, 지난해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한 후보는 80% 이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한두 차례 적발됐을 것"이라며 "현 추세라면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는 위반 사범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경찰도 이미 1명의 출마예정자와 5명의 운동원을 구속, 6명을 입건한 데 이어 현재 105건에 이르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어 사법처리되는 출마예정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자들은 몸사리기에 여념이 없다.
또 일부에서는 자신의 선거운동보다는 경쟁후보의 선거운동 감시에 더욱 열을 올리기도 하는 실정.
대구 서구에 출마하려는 한 후보는 "상대 후보들이 다른 후보의 불법 선거 감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 언제 적발될지 몰라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한영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17대 총선이 끝난 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현구.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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