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30일 첫 변론...노 대통령 불출석 입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 탄핵소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과는 달리 오는 30일 첫 변론기일에 노 대통령의 소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단 노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현재까지는 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특히 대리인단의 하경철 변호사는 19일 한 라디오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탄핵재판은 국회의 의결과는 달리 정치공방이 돼서는 안되고 법리공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즉 노 대통령이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인 야당의원들에게 직접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공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불출석의 첫번째 이유인 셈이다.

특히 대통령이 검사격인 소추위원에게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또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전날인 11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을 자극시킨 노 대통령이 직접 공개변론에 나서 자신의 입장만 변호하고 나설 경우 논란을 가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 청와대와 대리인단의 분위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날 평의를 연 끝에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고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엄격히 해석한 끝에 노 대통령의 소환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노 대통령측으로서는 이를 무시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한편 노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출석해 소추위원의 신문, 기타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도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 이후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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