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체장 공석 '행정누수' 대책마련을

총선에 출마하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돼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된 일부 시.군.구에서 행정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부단체장의 권한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현안사업이 중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마저 지연이 잦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석인 곳은 대구 동.북구를 비롯, 경북 경산.영천시, 영덕.청도군 등 6곳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단체장들이 총선 출마나 뇌물비리 혐의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위를 인정 못 받거나 혹은 권한대행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행정 누수현상이 눈에 두드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의 경우 권한대행이 인사를 단행했으나 구의회의 입김으로 인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경산시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입지를 확정하려 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부단체장이 무슨 결정권이 있느냐고 반발하는 바람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덕군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던 풍력발전단지나 안동~영덕 고속도사업이 중단된 상태며, 청도군은 올 3월 개장키로 했던 상설 소싸움장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권한대행체제가 됐다고 해서 지역의 역점사업이 하루 아침에 바뀌어서도 곤란하지만, 중단되거나 흔들려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다.

그것은 대통령 탄핵이 발의됐다고 해서 헌정질서가 중단 될 수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문제는 비리 혐의로 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된 경우 권한대행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지금은 비리 혐의 자치단체장이 1심재판에서 구속되고서도 철창에서 부단체장이 결재받는 꼴불견은 없어졌지만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2년이나 걸린다.

신속한 재판으로 권한대행 기간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권한대행을 맡은 부단체장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에 나서야 한다.

임명직이란 이유로 시간만 때우며 막중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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