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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LT-160'3륜車 일반도로 운행땐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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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지역 농민들과 도시지역 시장 상인들이 오토바이형으로 제작된 'LT-160 4륜자동차'를 농기계로 잘못 알고 구입하여 각종 운반 및 이동수단으로 요긴하게 이용하면서 농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LT-160 4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른 채 운행하고 있어 문제발생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LT-160 4륜자동차는 일반도로가 아닌 농로 등에서 운행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일반 모든 도로 운행시에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거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법적인 하자없이 일반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함을 주지해야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이행치 않고 일반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무등록차량 운행에 따른 처벌과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적발된 운전자가 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시에는 당해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사실에 대해 경찰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다.

더구나 LT-160은 일반도로에서 고속 주행하기에 부적합한 구조임에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많은 화물을 적재하거나 2인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고 커브길 같은 위험구간을 일반 차량과 같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LT-160 4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 해당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보험가입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아울러 운행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소중한 생명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안찬우(의성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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