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이 월간 1.5%, 혹은 3개월간 3% 이상일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각각 60㎡(18평), 150㎡(45평)를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며 거래자는 계약당사자,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래후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거짓 신고할 경우에도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각의는 또 폭설 피해지역에 대해 예비비 1천83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폭설에 따른 국가지원 총액 3천165억원 중 이미 지원됐던 예비비 등 1천3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날 중 시.도까지 배정을 완료키로 하는 한편 선지원.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총선관리를 위한 추가 경비 및 법무부.경찰청 소관 선거사범단속.수사 경비 등을 위해 예비비 233억2천297만원을 지출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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