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비난하고 야당후보들을 희화
화한 합성그림을 인터넷 게시판에 수차례 올려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
지법위반)로 대학생 권모(21)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2일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와 유머사이트, 디지털카메라
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 14곳에 탄핵안 가결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민주당 조
순형 대표간 '모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인기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장면을 담은 정지화면을 변형해 야
3당이 열린우리당 의원과 국회로 설정된 '유닛'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지만 결국 총
선에서 국민에게 파괴된다는 합성그림 70여장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모 스포츠신문 만화의 대사를 바꿔 최 대표와 조 대표가 총선에
서 패배해 노숙자 신세가 된다는 만화도 유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그림을 로그인이 필요한 자신의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관계없
지만 권씨가 여론조성과 허위사실 유포를 목적으로 여러 사이트에 올렸고 다른 네티
즌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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