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티즌 "수구리" 선관위 단속 몸사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급증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집중단속방침을 밝히자 네티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글을 찾아 스스로 지우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을 피하는 노하우를 담은 글들을 각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옮기고 있는 것.

노사모 홈페이지 등에 올라있는 '인터넷 선거법,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같은 아이디(ID)로 반복해서 글을 올리는 것은 '나 잡아 가슈'하는 것과 같다"며 "검찰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미리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 글은 이어 '선거운동원'으로 정식으로 가입하신 뒤에는 마음껏 글을 올려도 된다며 "지혜롭게 비껴 가면서 쓸데없이 폭탄맞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전과자'라는 한 네티즌은 특정정당 혹은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6대국회는 16동 아파트, 17대 총선은 이번 아파트대표자 선거로 쓰고 불가피하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할 경우 '쌀뜨물 단식의 대가', '날치기 선수', '수원 제비족'으로 표현하라는 것.

한편 선거법상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나 입후보 예정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처벌받게 되며 선거법 위반 글들을 단순히 퍼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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