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상수 의원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대선 당시 한

화, 금호 등 기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금이 모두 당에 전달된 점을 감안, 정치자금법에 따라 따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와 SK의 자금을 법인명의가 아닌, 임직원 명의로

받은 것도 정치자금법상 불법으로 볼 수 있고 처벌대상이 된다"며 "이재정 전 의원

이 받아온 한화건설 돈 10억원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인정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항변은 모두 배척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로 대선 당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려

한 점은 높이살만 하나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기업들이 받게 되는 막대한 부담은 결

과적으로 국민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으로 있으면

서 한화건설(10억원), 금호(6억원), SK(10억원), 현대차(6억6천만원) 등 4개 기업에

서 영수증 없이 32억6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대선 회계책임자로서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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