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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찜질방 관련 법규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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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찜질방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한다.

찜질은 물론 사우나 시설, PC방, 헬스장, 만남의 장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찜질방은 가족단위 이용객뿐 아니라 각종 계나 종교 모임 등도 이뤄질 정도다.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 1박2일동안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찜질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각종 범죄나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다 안전사고 예방에도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야에 중고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애정표시를 하거나 집단으로 소개팅하는 모습도 목격된다.

채권 추심에 몰린 신용불량자 등의 도피처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이나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할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대중목욕탕이나 일반 사우나 등은 공중위생법 등 각종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찜질방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시간 제한이나 출입 제한 연령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일선 구청이나 세무서도 찜질방이 몇 개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열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소방시설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찜질방이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대방 눈에 거슬리지 않는 예의범절과 함께 단속법규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문성권(대구시 관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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