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국무총리는 24일 최근 중하위직 공무원의 잇단
집단행동에 대해 "분명히 위법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 발표에 대해 고 대행
은 "이같은 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속히 판단, 법령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장관에게 지시
했다.
고 대행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전교조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 발표, 전국
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움직임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과 원
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이 전
했다.
고 대행은 특히 이런 행위들을 국가질서 확립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25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전공노의 경우는,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
해 강력한 지시 등 조치를 취하려하므로 이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
로서의 통할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고 대행은 4.15총선의 공명관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이미 사전 조치는
취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일어나면 주무부처 장관이 위법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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