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핵 찬.반집회 등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대해선 내달 2일부터 원천봉쇄(집결 저지)키로 하고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확립키로 하고 이를 위반할 땐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및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또 불법집회에 대해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불법집회.시위전담반을 보강, 엄정대처키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특정정당 지지성명과 관련해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규정한 뒤 핵심 집행부에 대해선 사법조치를 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기관별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고발 및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 대행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잘 관리하는 게 탄핵정국 운영의 핵심과제"라고 지적한 뒤 "사회질서 확립과 공무원의 엄정중립이 명실상부한 공명선거의 요체가 될 것이란 확신을 공유하면서 소임을 다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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