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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무더기 '면허복권'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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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구제받았다.

이에 대해 이들을 단속한 경찰은 "법원이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리면 단속의 실효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볼멘 목소리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허명)는 25일 심리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13건중 7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면허취소를 면해줬고, 6건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김모(47)씨에 대해 "공익상 필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며, 또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면허취소된 남모(23)씨에 대해서는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측은 "면허취소 기준을 약간 상회(혈중알코올농도 0.1∼0.109%)하면서 생계곤란 등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을 구제해주는 기준이 법원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다"면서 "이날 하루는 이상하게도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사건들이 많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공익성보다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적 불이익을 중시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법원이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리면 단속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해 동안 대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2만7천여명. 올들어서도 지금까지 8천여명에 이르는 등 경찰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매년 20%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9%일 경우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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