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수의계약을 통해 비싼 가격에 장비를 구입하는 방식으
로 납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배임수재) 신윤식(67) 전 하나로통신 회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신씨의 회장 재직 당시 하나로통신과 납품계약을 맺고 허위 납품계약서를 만들어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B사 대표 송모(58)씨와 김모(54.여)씨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실권주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통신 전 임원 이모(49)씨를 포함해 임원.팀장 등 13명과 김모(39)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99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나로통신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1년 8월 B사 등 4개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가보다 15∼20% 비싼 가격으로 1천600억원 상당을 구매, 회사에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김모씨와 함께 납품업체들로부터 16억여원을 거둬들이는 데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씨는 이와 별도로 2001년 6월 시내 모 호텔에서 납품업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기업홍보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2000년 3월께 600억원의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으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유사 장비를 구입한 경쟁업체보다 20∼30% 비싸게 구매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불구속 입건된 이씨 등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장비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주식 등으로 1천만∼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로통신이 구매한 장비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관련된 장비로 대당 1억∼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 확대 과정에서 납품 비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씨측은 해명서를 내고 "어느 특정시기 장비 구매가를 뚝 잘라 KT
구매가와 비교해 비싸게 구매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추론"이라고 지적하고 "경찰은 1년동안 신 전 회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단 한 건도 돈을 받았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기업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구속한 사람은 고작 신씨 한 명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 사주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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