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출마후보 신상 분석-병역·전과

후보등록을 마친 대구.경북 후보자 132명 중 여성 후보 9명을 제외한 22명이 병역을 미필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6명으로 가장 많아 '병역 미필당'이란 꼬리표를 달게 됐으며 무소속 5명, 열린우리당 4명, 자민련 3명 순이었다.

전과가 있는 후보는 대구 9명, 경북 8명을 포함해 17명이었다.

무소속 후보 5명이 전과가 있었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후보 4명이 각각 전과가 있었다.

또 열린우리당, 자민련도 각 2명이 있었으나 한나라당은 전과자가 한 명도 없었다.

◇병역

▲대구=12개 선거구 63명의 후보 중 11명이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여기서 여성후보 7명은 제외된다.

중.남구에 출마한 곽성문(한).이수만(자).신영섭(노) 후보와 수성구을에 나선 윤덕홍(우).남칠우(무) 후보, 달서구을 이해봉(한) 후보 등은 눈병(근시.약시), 정신병, 실명 등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북구을에 출마한 안택수(한), 조시대(무) 후보는 각각 고령과 수형(受刑)으로 소집이 면제됐다.

달서구갑 김찬수(노) 후보도 수형이 원인이었다.

수성구갑의 이한구(한) 후보는 생계곤란으로, 석홍(기독) 후보는 장기대기를 하다 면제됐다.

조순형(민.수성구갑), 김태일(우.수성구갑), 윤용희(우.달성군) 후보 등은 복무도중 개인적 사유로 의병제대한 케이스다.

조 후보의 경우 지난 1955년 9월 입대, 57년 1월 전역했으나 병적부에는 전역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경북=15개 선거구 69명의 후보자 중 여성 2명을 제외한 11명이 병역을 미필했다.

영주의 이영탁(우), 김석동(자) 후보는 나란히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만성중이염으로 제2국민역 대상에 포함됐으나, 김 후보는 병적부상 질병명 기록이 없었다.

같은 선거구의 장수덕(무) 후보는 생계곤란, 경주의 김일윤(무)-상주의 이상배(한)-영천의 송두봉(민국)-경산.청도의 박치구(자) 후보는 고령, 군위.의성.청송의 박복태(무)-상주의 성백영(우) 후보는 장기대기, 고령.성주.칠곡의 이인기(한)는 질병, 군위.의성.청송의 김현권(우) 후보는 수형으로 각각 소집이 면제됐다.

특히 영주 장수덕 후보는 두 아들 모두 군미필이다.

장남(30)은 1991년 10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됐으며 징병검사 연기상태인 차남(25)도 미국 시민권을 얻어 현재 이중 국적 상태다.

장 후보는 "장남은 서울에서 태어나 5개월 되던 때 미국으로 가게 돼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차남은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시민권을 얻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상주의 성백영(우) 후보의 장남(21)은 2002년 9월 어학 연수, 여행 등의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지난해 11월 유학을 떠나 오는 2007년까지 징병검사가 연기됐다.

◇전과

▲대구=전과가 있는 후보는 9명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장 많아 달서구을 권형우(우)-수성구갑 이연재(노)-수성구을 남칠우(무)-김찬수(민노) 후보 등 4명이었다.

여기에 권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김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

또 동구갑 이광수(민) 후보와 서구 김진수(민), 수성구을 안준범(자) 후보 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전과가 있었고, 북구을 조시대(무) 후보는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19세때 친구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운반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절도로 밝혀져 억울하게 전과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수성구갑 김태일(우) 후보는 지난 1975년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었다.

▲경북=전과가 있는 후보는 모두 8명이었다.

포항 남.울릉구의 김병구(무) 후보는 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노동조합법 등으로 처벌받았고, 문경.예천의 함대명(민) 후보는 폭력, 사문서 위조, 특가법(차량도주) 등의 전과가 있었다.

또 포항 북구의 김숙향(노) 후보는 노동쟁의 조정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구미 갑의 최근성(노) 후보는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등 각각 2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밖에 경주의 김영술(무) 후보는 절도, 경산.청도의 박치구(자) 후보는 공갈, 군위.의성.청송의 김동복(무)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안동의 김윤한(민) 후보는 도로교통법(차량도주)을 위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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