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교조의 총선수업과 관련, 실정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를 촉구하고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땐 의법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행사는 주최측에 자제토록 설득.경고하거나 중단토록 강력히 촉구키로 하는 한편 집회를 강행할 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선 집결저지, 해산조치 등을 통해 적극 차단조치하고 법 위반자에 대해선 행사내용을 면밀히 채증해 사법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지연이자 제도를 도입, 체불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외에 민사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조기청산을 유도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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