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이 고도제한에 묶여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는 수성구지역의 일반 주거구역내 8개 동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고도지구 해제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김규택 수성구청장은 2일 "범어2동과 황금.만촌동, 지산1동, 두산동 일부 등 8개동이 최고 고도지구로 묶여 개발 지연과 위반 건축물 발생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근린공원이나 공항 주변도 아닌 수성구와 같은 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인 경우는 유례가 없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이들 8개동은 지난 1993년 제6차 도시계획 정비, 99년 제7차 도시계획 정비 때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 과밀화 방지를 이유로 최고 고도지구로 묶여 3층건물 높이인 9.9m로 고도제한을 받아왔다는 것.
이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수성구의 일반 주거지역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418만㎡에 이르는 규모여서 지금까지 해당 지역의 고도지구 해제를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진통을 겪었던 주거지역 종세분화 사업때도 민원이 제기됐지만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수성구청은 지난달 31일 열렸던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회의 때 고도제한 해제를 건의,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대구 기업인 상당수가 이 곳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의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지가상승에 따른 금융기관 담보대출액 증가 등 기업인들의 경영자금 조달에도 숨통이 트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도 도움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아직 고도제한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으며 내년 하반기 도시정비계획이 있을 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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