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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증거신청' 대리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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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위한 2차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2차 공개변론에는 지난 30일 1차때와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소추위원인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총선출마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등 양측 당사자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됐다.

양측은 그러나 이날 대리인단을 통해 노 대통령의 직접신문과 탄핵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조사 요청 등의 쟁점에 대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측에서는 노 대통령의 직접신문이 필요하다며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을 신청하면서 노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했고 또한 세가지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유지담(柳志潭)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최도술(崔道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명계남(明桂南)씨 등 2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도 하지않은 증거조사를 뒤늦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소추위원측의 증인신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선에서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가늠해볼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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