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10일 대구 달서병 선거구의 차철순.이외수 후보가 지지율 5%미만 후보자의 TV토론을 막는 것은 위법이라며 달서구선관위를 상대로 낸 방송토론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가처분 신청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이나 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종료 후 선거무효소송으로서만 가능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들 후보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TV토론을 앞두고 달서구 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라 낮은 지지율을 이유로 자신들의 TV토론을 불허하자 지난 9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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