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17대 총선에 옥중출마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TV 방송연설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봉태 법무부 교정국장은 "중앙선관위 등에 문의한 결과 행형법상 문제가 없으
면 선거법 상에도 문제가 없으니 법무부에서 판단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라는 회신을
받아 이날 중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방송계약을 체결한 광주MBC의 주재하에 이날 중 서울구치소
장소변경접견실에서 연설촬영을 할 예정이며, 미결수 신분인 만큼 수의 대신 평상복
을 착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사상 최초로 구치소 내에서 이뤄지는 이번 연설촬영에 대한 각
언론의 취재는 수감자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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