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세 미끼 금품 갈취 3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12일 공장 환경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장대표가 공사를 한 것처럼 세무신고해 환급금을 받자 이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부도난 공사업체 직원 김모(37.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설공사를 의뢰한 ㅇ정공 대표 정모(41)씨에게 탈세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지난 13일 오전10시쯤 중앙고속도로 ㄱ휴게소에서 만나 2억6천만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