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가 회삿돈 횡령 외제승용차 구입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

면서 공금을 몰래 빼낸 혐의(횡령)로 이모(33.여)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남편 유모(3

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유통업체 경리과

장으로 일하면서 공금 2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48차례에 걸쳐 2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횡령한 돈으로 스포츠센터 인수 계약금을 치르고 외제승

용차, 고급 옷 등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처음에는 '곧 갚겠다'며 회삿돈을 빼내도록 시켰는데

반복하다 보니 별 생각없이 계속 횡령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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