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
면서 공금을 몰래 빼낸 혐의(횡령)로 이모(33.여)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남편 유모(3
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유통업체 경리과
장으로 일하면서 공금 2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48차례에 걸쳐 2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횡령한 돈으로 스포츠센터 인수 계약금을 치르고 외제승
용차, 고급 옷 등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처음에는 '곧 갚겠다'며 회삿돈을 빼내도록 시켰는데
반복하다 보니 별 생각없이 계속 횡령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