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
면서 공금을 몰래 빼낸 혐의(횡령)로 이모(33.여)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남편 유모(3
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유통업체 경리과
장으로 일하면서 공금 2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48차례에 걸쳐 2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횡령한 돈으로 스포츠센터 인수 계약금을 치르고 외제승
용차, 고급 옷 등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처음에는 '곧 갚겠다'며 회삿돈을 빼내도록 시켰는데
반복하다 보니 별 생각없이 계속 횡령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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