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박인원 문경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17대 총선기간 중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문경시선관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달 3일부터 23일까지 문경시 7개 보건진료소 20주년 개관 기념일을 맞아 지역별로 200~300명씩 주민 위안잔치를 열고 주민들에게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다.
박 시장은 또 지난달 30일 문경시 가은읍 전곡 마을회관 등 5개 마을회관에 모두 2천만원 상당의 의료보조기를 제공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지역 140여개 모범음식점에 문경시내 명소를 담은 사진 액자(시가 1천400여만원)를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인 지난 2월 15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구민이나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 및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문경.박동식 예천.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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