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세액 2만원 공제 혜택 중소세 전자신고 시행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제를 5월(10일 예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가세와 법인세에 이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지 않고도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로 전자신고할 경우 납세자에게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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