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憲裁 "총선결과 관계없이 재판"

"탄핵철회는 성사되면 생각할 문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17대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총선후 정치권에서 '탄핵심판 철회' 방안을 모색중인 것과는 달리 헌재와 대

통령 대리인단, 국회 소추위원측 모두 "정치권에서 이뤄질 사안인만큼 당장의 재판

진행과 연결짓기는 무리"라며 변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총선 전이나 후나 재판은 정해진 절차대로

신속.정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탄핵철회' 등 일부 정치권의 메시지를 재판에 반

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선회 주심재판관도 "탄핵 철회안은 미리 가정해서 재판에 반영할 일이 아니며

국회 의결로 성사되면 그때 가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 갖기로 한 4차(20일),5차(23일)

공개변론 중간인 22일 오전 10시 평의를 소집, 탄핵심판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에서 제출받은 측근비리 재

판기록을 검토하면서 증인신문시 소추위원측 신문에 대한 방어논리 개발 및 반대신

문 사항을 정리하는데 주력했다.

문재인 간사대리인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를 놓고 변론

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심판과 총선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이번 총선 결과를 '존중'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측도 측근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대비해 신문 전략을

구체화한 뒤 오는 19일 신문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소추위원측의 한 변호사는 "대선 전 측근비리 사실을 포함한 증인신문 사항과

세부적인 신문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4차 혹은 5차 공개변론 때 검찰이 보관

중인 측근비리 내사자료, 대선후보 경선과정의 수사기록 등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측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총선 결과와 관련, "정치권의

변화가 탄핵심리 자체에 영향을 줄 순 없다"면서 "'탄핵안 철회' 역시 규정이 없으

니 힘들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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