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지난 대선때 한나
라당 등이 각 지구당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불법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인 이
른바 '출구조사'에 전면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법원에서 당에 들어간 불법자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
다면 불법자금을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출구조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불법자금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
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안 중수부장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불법자금을 환수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
과 구 민주당의) 모든 지구당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
를 수 밖에 없어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검찰은 일단 각 당 중앙당에서 불법 지원한 대선자금을 개인적으로 유
용 혐의로 고발된 지구당 위원장들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출구조사'를 전면 확대할
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
장 2명이 각각 2억원대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고 밝혔
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대선자금 수사 중간수사결과 발표때 한나라당이 거둔 800억
원대 불법자금 중 580억원을 중앙.지구당 및 시.도지부 지원(465억원)과 '입당파'
의원들 지원(30억원), 직능특위(25억원) 및 유세지원(25억원), 사조직 관리(25억원),
여론조사 (10억원) 등에 각각 사용했고, 대선 이후에 26억원을 추가로 쓴 사실을 확
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노무현후보 대선캠프도 불법자금 20억원과 불법성이 의심되는 자금 2
2억5천만원 등 비공식자금 42억5천만원을 시.도 지부와 지구당에 제공했다고 밝혔었
다.
법원은 20일 삼성, LG, 현대차 등 기업체에서 66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전달된 자금은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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