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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자금 대출서 지방은행 제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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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이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없이 지방은행이 제외되는 일이 잇따라 '지방은행 차별', '지방 금융 홀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그간 농협에만 허용되던 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를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에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 마련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지방별로 점포망이 탄탄하고 축산농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방은행이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지방은행도 맡게 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축산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을 확대하면서 아직 지방은행이 제외된 것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허용 대상에 시중은행으로만 표시돼 있어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포함될 수 있도록 입장을 알리는 중이다.

지난달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 참여 금융기관을 결정할 때에도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매월 수십억원 규모의 대출 규모를 제시한 반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수백억원대의 대출 규모를 제시하자 지방은행들을 제외시켰다.

대구은행은 또 지방은행이 전국형 은행보다 점포망이 뛰어나 지역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현재 뚜렷한 기준없이 국민주택기금 대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지급 등에 제한을 받는 등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진병용 대구은행금융경제연구소장은 "지방은행이 지역민들에게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선 순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도 금융정책 당국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금융정책 당국이 지방은행의 역할과 지방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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