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티즌의 소리-부유세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유세는 개인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민주노동당은 현재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유세는 조세 형평과 세수 증대로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유.무형의 재산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 의견도 적잖다.

부유세에 대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부유세로 복지 늘려야

10억원 이상(시가로는 30억원이 된다고 한다) 소득자에게 부유세를 부가한다고 해서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것은 미덕이다.

열심히 일하고 사업체를 꾸려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애국자이지만, 부동산 투기 등 불로 소득으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탈세를 일삼고 있는 졸부들이 적잖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들처럼 부의 축적에 대한 사회 환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부유세를 부과해 복지 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

(dnjcjzu)

▨혜택 있으면 베풂도 당연

복지정책이 가장 잘 되어있다는 스웨덴의 담세율이 7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국)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0% 미만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경제의 분배구조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총생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소수에게 부가 편중될 수밖에 없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전년도 대비 25%나 상승했는데 그중에서 상당부분이 환율 방어에 쓰였다고 한다.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가가 대신 빚을 져준 셈이다.

특혜를 입은 기업이나 불로소득자는 베풀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두꺼비)

▨이중과세다

개인의 재산에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에 기초한 징수제도가 있다.

부동재산에는 소유개념의 재산세가 있고 의료복지에는 의료보험이 있다.

이것은 조세제도는 아니나 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간접세제의 부가가치세가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제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세제 도입은 필요치 않다.

소유 개념의 재산세와 재산의 소유를 공공재화로 보고 신설한다는 부유세는 이중과세이므로 부유세는 납득할 수 없다.

(나는 소시민)

▨부유세 개선점 찾아야

부유세를 부과하려면 개인의 손익, 대차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의 자산, 손익에도 회계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기업회계도 정밀실사없이 가공 회계가 난무하는데 일일이 개인의 회계를 쫓는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여건상 일단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국세청에 슈퍼컴을 도입하여 미국처럼 개인DB를 구축해 개인 금융 거래를 파악하고 건당 5천만원 이상은 거래 사실을 보고토록 해 정밀분석하는 등 보완적인 시스템을 시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좀 더 구체화된 모델로 접근방법을 모색하여 국민의 합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shinhood)

▨일자리 창출이 우선

가난한 자여. 당신이 지금 가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취직이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으로 고학력.청년.중년 실업만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운좋은 자들은 무풍지대에서 별 영향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 구조이다.

일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지요, 빈부 격차 해소의 지름길이다.

(howhuy)

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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