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
재판소는 다음주부터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서너차례 열어 잠정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1일 "30일 공개변론을 끝으로 법정공방이 마무리됨에 따
라 내주 월.화요일(3∼4일)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를 개최할 예정"
이라며 "필요하면 추가로 평의를 열 수 있으나 내주중에는 잠정결론이 나오지 않겠
느냐"고 밝혔다.
주 재판관은 "평의에서는 각하사유인 절차적 하자 문제 뿐만 아니라 본안격인
세가지 탄핵사유 각각에 대해 모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판관별로 어느 정도
입장정리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잠정결론이 나오면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필요할 경우 평의를 소집
할 수 있다"며 "최종변론(30일) 후 선고까지는 2주 안팎이 소요될 것 같다"고 언급,
5월 중순께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헌재는 잠정결론후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일반사건과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
해 선고할 방침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 사상 처음으로 선고
가 이뤄지는 법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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