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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지원대가 금품수수 운동원 셋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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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7일 4.15 총선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선거법위반)로 조창래(고령.성주.칠곡) 열린우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원 최모(55)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고령군 쌍림면 안화리 등지에서 김모(59)씨와 곽모(64)씨에게 '조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원과 42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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