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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원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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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소명 충분...증거인멸 우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9일 한나라당에

서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자민련 이인제 의

원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혜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이 충분하고 검찰의 수

사초기에 피의자가 (돈을 전달한) 김윤수 전 특보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점이 엿

보이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

수씨(구속)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

의다.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사건때 근거없

이 본인 이름을 언급, 정치생명을 위협한 검찰이 이번에도 전혀 허위의 사실로 누명

을 씌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거듭된 소환에 불응한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

나 이 의원이 충남 논산의 지구당에 칩거하면서 지지자 및 당원들과 함께 항의농성

을 벌이자 강제구인을 미루다 17일 체포영장을 집행, 연행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틀간 조사에서 이 의원이 진술을 전면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전격적으로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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