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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면 바보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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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너무 앞서가는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담당판사는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이면 헌법적 보호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한해 600명 안팎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의 0.2%에 불과해 국가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여러 점에서 의문을 일으키게 한다.

먼저 '양심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다.

자유는 결코 절대적 개념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부딪치는 것처럼 다른 자유와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자유간의 이익충돌을 조정해주는 기관으로 그 판단은 특정 사회의 상식과 공감대를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그 점에서 이번 선고는 지향점의 의미를 가질 뿐인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600명 안팎이라는 이유도 납득이 안 된다.

법치의 틀은 항상 파격적 소수에 의해 무너진다.

법이 필요한 것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이다.

병역 거부자가 지금은 600명이지만 이번 선고로 인해 6천명, 6만명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종국에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는 사회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병역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40년 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우리의 상식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번 선고가 걱정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정의와 형평성을 거스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판결이 아무리 치밀하다 하더라도 양심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징집대상인 청년들이 판결의 객관성을 의심한다면 아무도 그들을 승복시킬 수 없다.

그것은 곧 사회정의와 형평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대안으로 내놓은 대체복무도 복무의 질에서 현역과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상급심에서 이점 충분히 참작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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