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수욕장 수질 철저관리

해수욕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해수욕장 수질기준이 마련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수질기준 및 수질조사 방법을 규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을 마련, 올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르면 수질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 전과 개장 후 각각 2회 이상 해수욕장 수질을 조사한다는 것. 조사 결과 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장균, 부유물질, 인 등 다양한 조사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수욕장 수질을 적합, 관리요망, 부적합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는 이 지침을 지자체가 관할 해수욕장의 수질관리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해양부의 지침 마련은 매년 전국적으로 7천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관광시설인 해수욕장의 수질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수욕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해수욕장의 경우 해당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욕장 수질 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자율 경쟁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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