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토지구획지구내 대규모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 '공정률이 60% 이상 돼야 승인한다'는 당초 방침을 갑자기 바꿔가며 승인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 중인 SK건설(주)은 올해 3월 구획정리지구내에 1천181가구(35평형~54평형)의 'SK뷰(VIEW)'아파트를 짓기위해 경북도에 사업승인(시행사 유랜드)을 신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건축 및 도시계획 적법여부, 상하수도 이용, 도로개설 등과 관련한 이상 유무를 확인키 위해 포항시에 사업승인을 위한 협의 공문을 보냈다.
1천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사업의 경우 도(道)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며, 도는 시의 협의 의견에 하자가 없을 시 사업승인을 해준다.
하지만 포항시는 처음부터 부도 등 사업중단으로 인한 집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 구획정리사업 진척률이 60% 이상은 돼야 사업승인을 해 준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즉 일부 시공사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선분양한 뒤 분양금만 챙기고 고의부도를 내는 사례가 있기 때문.
특히 포항시는 바로 옆 유강토지구획지구의 경우 7년전 사업 초기단계에서 시공사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도로 및 공원등 기반시설 미비, 아파트 소유권 미등기, 학교개설 지연 등과 관련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음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이같은 포항시의 방침을 확인한 SK건설은 구획정리사업이 최근 착공된데다 사업지구내 철거민들과의 집단민원 등으로 사업이 원활치 못하자 지난달 13일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
하지만 SK건설은 지난달 23일 사업승인을 갑자기 다시 신청했다.
SK건설측은 사업취하 및 재신청 이유에 대해 "몇가지 건축설계상 문제점이 있어 보완 후 재신청했으며, 포항시에 책임시공 약속을 위해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까지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SK건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 재신청을 둘러싸고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
우선 포항시가 승인 조건으로 SK건설측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인근 유강구획정리지구 체비지를 매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SK건설측은 "포항시가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강구획정리조합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지만 그쪽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시 이진우 도시계획과장은 "SK건설이 보증서를 제출한다면 시 입장에서 당초 방침을 바꿔 지역경기 활성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포항시가 SK건설의 아파트 사업 승인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다른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신청했다가 공정률 저조로 사업이 반려됐던 한 아파트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들은 70%공정률을 넘겨서야 사업승인을 재신청할 수 있었는데 SK건설에 대한 이번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한편 경북도 주택과 배도석 담당은 "SK건설이 지난달 24일 급히 사업승인을 재신청한 것은 주택법 개정으로 바닥충격음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자칫 기일을 넘길 경우 13개 동 모두 2개층씩 낮춰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일단 도는 포항시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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