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에서 생산되는 리갈이라는 승용차가 있다.
이 차량을 구입할 당시 앞 좌석의 좌우 유리는 발수코팅이 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차량이 인도되고 당연히 발수코팅유리가 채택되었다고 믿고 타고 다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일반유리가 적용되어 있고 A/S센터에서 무료교환했다는 글을 보고 놀랐다.
이 글을 본 회원들은 언론사와 소비자보호원 등에 투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오는 고객에 한해서 무료 교환을 해주고 있다.
그나마 유리를 교환한 회원들도 썬팅은 개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유리를 교환하기 위해 문짝을 분해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신속한 처리와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종석(대구시 본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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