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김경재 의원 구속수감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정기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당시 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영장을 집행, 김 의원을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폭로성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혐의를 전부 인정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사과도 이미 했다"며

영장 청구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조사실

에서 대기했다.

김 의원은 1월 27일 KBS 1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대평 금융감독원 국장이 은

행에서 빌린 1조원을 증시에 투자해 이자만 2천억원을 남겼다"고 주장했고 이틀뒤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의 요구로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 김 국장과 동원산업으로부터 명예

훼손으로 피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을 최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진데다 구체적인 점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

구하고 있다"며 19일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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