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9일 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군내 740㎢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하는 관리계획 목표 연도는 2015년이다.
따라서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한번 수립되면 2015년까지 사실상 변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 철저한 공람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 밖의 토지는 준도시, 취락지구 등 여러 용도지구로 나눠진 관계로 적용해야 하는 관계법령 또한 국토이용법, 도시계획법 등 복잡했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002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됐다" 면서 이번 영덕군의 관리계획 수립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계획은 영덕군 뿐만 아니라 포항.경주 등 전국에서 2007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영덕군은 지난해 9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45%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영덕군 등 당국에 따르면 관리계획의 기본은 도시계획 밖 지역의 토지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 이중 생산.계획관리지역은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사실상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됐던 토지중 상당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 혜택은 특히 해안마을 등 바닷가 지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역 부동산업계는 군의 관리계획 수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토지이용 효율이 제고돼 개발이 가속화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주들은 사전에 자신들의 토지가 어떤 용도에 포함되는지 등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덕군의 관리계획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 1차 중간보고가 있으며, 9월 전문가 자문, 10월 중간보고를 거쳐 12월 용역회사의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어 2005년 1월 최종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 3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상한 영덕군수 권한대행은 "이번에 수립하는 관리계획이 군의 향후 10년간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정책 토대 및 골격이 된다"면서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 각 실.과.소는 사업계획 등을 빠뜨리지 말고 챙겨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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