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대구 동을)이 9일 수성경찰서에 재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경찰서에 출두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밤 11시20분쯤 귀가했으나,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9일 오전 9시30분쯤 경찰서에 도착한 박 의원은 3층 조사실에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전날에 이어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구속된 산악회원 및 선거 운동원들의 선심 관광비 지출, 사전 선거운동 사실 등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자진해 출석했지만 단순한 의견청취가 아닌 피의자 심문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신병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당시 유권자들에게 선심성 관광을 시켜주고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자신의 선거사무국장 김모(44)씨와 운동원 등 7명이 구속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