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구청 공무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053)66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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