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고층(高層)빌딩은 주민에게는 고충(苦衷)빌딩".
주택업체들이 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높게 적용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지역에서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초고층 건물을 신축하려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 인.허가 관청도 당혹해하고 있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을 최고(중심상업지역) 1천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건축주들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부지를 매입, 초고층 건물 신축을 추진하면서 인근 아파트, 저층 건물, 단독주택 주민들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을 침해, 양측간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모 업체가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맞은편(영남호텔 옆) 언덕위 땅 1만3천여평을 매입,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여러가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달구벌대로변 경사면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하자 인근 주민들이 "휴식처 겸 산책로인 시민체육공원을 신축 주상복합이 독차지하는 꼴이 될 게 뻔하고, 가뜩이나 혼잡한 일대 교통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 일대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 주거용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500~1천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초고층 건물이 완공되면 스카이라인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도심환경 악화도 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만약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아파트 높이가 2종 7층 이하로 제한되는 환경이다.
건축법상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심환경을 해치지 않아야한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아무리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교통심의와 건축심의 때 도심 미관과 교통 흐름 등을 예측,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 대백가구 뒤편에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코오롱하늘채' 분양자들도 최근 관할 수성구청 등에 "단지와 5m 거리에 20층짜리 건축허가를 신청한 ㅇ업체의 오피스텔 건립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거위주의 32층짜리 주상복합 동쪽에 20층 높이(170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동(東) 창이 나있는 가구의 일조권과 생활권이 침해 당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 떨어진 거리가 5m여서 화재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200여명으로 비상대책위를 꾸려 공사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서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32층 짜리(124가구)로 재건축 심의.허가를 신청한 수성구 수성4가 '청구 골든맨션'의 경우도 1년여간 뒤쪽에 위치한 '우방 사랑마을'(17층) 입주민들과 일조권논쟁을 빚다가 지난 5월 23층(124가구)으로 깎여 허가를 받았지만 '우방 사랑마을' 입주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작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수성구 황금동 주상복합 '한화 오벨리스크(76가구)'도 주변 단독주택 주민들과 일조권 침해 논란에 휘말려 있다.
이밖에 수성구 두산동 '대우 트럼프월드', 동구 신천동 '현대 하이페리온', 중구 대봉동 '대아 센트로팰리스' 등 건축 중에 있는 주상복합 현장 주변 주민과 학교 등은 소음, 영업부진, 일조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어서 대구시와 관할 구청은 고민에 빠져 있다.
주상복합의 경우 착공시점보다 건물이 올라갈수록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위압감과 체감 일조권피해 정도가 클 수밖에 없어 주상복합들이 제모습을 드러내는 올해부터 2005~2007년까지 관련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나효태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돼야 할 체육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추진은 주거지역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시도가 가능하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도심미관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등을 위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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