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를 비롯한 업소마다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20일 대형 유통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L 카드사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응모를 해서 3만원 상당의 사진촬영권을 받았다.
대상업소가 체인형식의 사진관이었는데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8만원에 사진 3, 4장을 주는 패키지상품이라고 했다.
개별 구입은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최소 구입단위가 8만원이라고 했다.
꼭 사진을 찍어야 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같은 쿠폰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또다른 소비를 조장하고 실제로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다.
쿠폰을 보고 충동구매를 해서도 안되겠지만 사실상 소비자를 우롱하는 쿠폰 발행은 자제되어야 하겠다.
서영주(대구시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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