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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사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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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사업과 관련, '지방 금융 활성화'가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포함돼 있으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중앙 부처가 사업계획 마련 과정에서 이를 외면, 허울만 남은 채 국토균형 발전사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지방 금융 활성화'는 지방 자금이 일정 부분 역외로 나가는 것을 막고 지방에 재투자하는 등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 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중심이 돼 요구, 지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한 국토균형발전법령과 5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에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17일 지방의 자립적 발전과 수도권의 동북아 중심도시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확정되면서 지방 금융 활성화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에서 제외됐다.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사업계획을 마련, 내용 조율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사업계획 마련 과정에서 지방은행업계가 '지방 금융 활성화'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왔으나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이 이를 외면해왔다.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은 지난 2월 '지방 금융 활성화 추진단'을 만들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재정경제부 담당 국장 등 간부들에게 지방은행협의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 지방 금융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산업자원부와 대통령 자문기구의 계획안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서인 재정경제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지방금융 활성화 추진단은 산업자원부 등에 대해 다시 지방금융 활성화가 사업계획에 포함될 것을 요청했으나 '재정경제부가 나서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긴 힘들다'는 반응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금융 활성화 추진단장인 진병용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장은 "국토균형 발전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관련 부서가 중앙 위주의 시각으로 중요한 지방 금융 정책을 외면했다"며 "국토균형발전 사업계획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 만큼 지방 금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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