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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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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학계.연구기관 "조사 위축 우려"

문화재청이 최근 문화재 지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시행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입법 예고한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발굴 시행자는 발굴 완료 후 2년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발굴허가를 제한토록 했다.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어긴 당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신설했다.

또 문화재 지표조사를 부실하게 한 기관에 대해 2년 범위 안에서 지표조사를 제한하고, 그 당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와 연구기관 등은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은 지나친 규제이며, 조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고고학회 이희준(경북대 교수) 운영위원은 "문화재 발굴은 국가 사업을 기관이 대행하는 성격인데도 인신구속이나 벌금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행정 규제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문화재연구원 박승규 연구실장도 "'부실한 지표조사' 등 모호한 규정을 바꿔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발굴조사의 위축, 조사물량의 적체, 보고서 내용부실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지나친 규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고고학회는 '지표조사 부실 및 발굴보고서 늑장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등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2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2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전국 33개 기관 117건이나 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관련 기관의 불성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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