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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서 현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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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25일 최근 1개월 동안 주택가 빈집털이를 수차례 한 혐의로 박모(19.주거부정)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달 19일 오후 2시쯤 김모(27.남구 이천동)씨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 침입, 현금 26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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