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
는 25일 재작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등의 과정에서 SK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화갑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했
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한 대표에 대해 발부받은 구속영장 집행이 한 대표측의 실
력저지로 무산됨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한 대표 처리문제는 일단락 되게 됐지만 불
법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가 경과한 관계로 구속영장 재청구 및 집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당내 경선과 관련해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구속한
전례가 없어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재작년 2~6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 손길
승 SK그룹 회장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민주당 대표최고
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대표로 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총 10억5천
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월 한대표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지지자들의 실력저지로 집행에 실패한 뒤 대검이 수사중이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등에 대한 경선자금 고발사건과 함께 처리한다
는 방침 아래 처리를 미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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