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29일 국회 본회의장은 시종 어두웠다.
여야 모두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17대 국회가 개원한 지 채 한 달도 안돼 동료 의원의 생사를 가름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는 표정들이었다.
더러는 "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들도 있었고, 일부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 부대표조차 "방탄국회로 비쳐졌던 16대 상황에 대해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 직후 한나라당의 율사 출신 주호영(朱豪英).김재원(金在原) 의원과 박계동(朴啓東) 의원이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주 의원은 "법리해석의 차이에 따라 유.무죄로 갈라질 수 있는 미묘한 사안에 대해 피의자의 충분한 설명과 방어기회를 현저히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불구속 수사 대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규정은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주민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만큼 마구잡이식 구속수사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박창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본 의원에 대한 피의 사실과 구속동의안은 본인 한 명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299명 모두가 언제든 선거사범이 될 수 있는 공통의 문제"라며 "향후 검찰조사와 공판에도 빠짐없이 출석,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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